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구축 협의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사항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홈페이지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명, 전화번호 등)를 안내하여야 한다.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 한다.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8.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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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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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