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저작권 보호 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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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제작·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제작·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③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 저작권 표기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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