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저작권 보호 정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제작·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③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 저작권 표기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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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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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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