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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