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9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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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2. 사업시행자 지정방법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4. 사업이행 보장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밖에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의 평가항목은 영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하며, 분야별 또는 전체 평점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책적 ·전략적 사항의 조정·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 정책조정회의"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수 있다.
⑤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및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⑦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간사에게 회의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⑨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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