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9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2. 사업시행자 지정방법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4. 사업이행 보장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밖에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의 평가항목은 영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하며, 분야별 또는 전체 평점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책적 ·전략적 사항의 조정·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 정책조정회의"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수 있다.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및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간사에게 회의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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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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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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