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업무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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