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5조 (위원회 안건상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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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서의 장 등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건 30부를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 등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건 30부를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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