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7조 (재검토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지침이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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