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8조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사업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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