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4조 (필요예산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자유치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신문공고비용,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평가 단원, 협상단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자 및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수당 또는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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