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6조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위원회 개최 통보 등 위원회의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6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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