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4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삭제<2004.11.16>4.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취소6. 삭제<2005.10.14>7. 그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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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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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