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4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삭제<2004.11.16>4.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취소6. 삭제<2005.10.14>7. 그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