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3조 (사업시행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을 의뢰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관계부처협의 등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이 임명한 자는 협상단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협상이 완료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