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문위원은 당해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안건이 심의되는 회의에만 참석한다.
⑥주무부서의 장은 당해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안건이 심의되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⑦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특정위원의 심의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당해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⑨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⑩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차하위 직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⑫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