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1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관련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토교통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관련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업계획의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시설사업기본계획2. 사업계획서 또는 사전자격심사용 제출서류(별도로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3.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표자료, 질의답변자료, 관련공문4. 그밖에 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평가절차, 평가기간, 보안사항 등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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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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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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