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1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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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관련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토교통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관련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업계획의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시설사업기본계획2. 사업계획서 또는 사전자격심사용 제출서류(별도로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3.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표자료, 질의답변자료, 관련공문4. 그밖에 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평가절차, 평가기간, 보안사항 등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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