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7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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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주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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