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7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주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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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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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