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0조 (민간부문 제안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다른 개발계획과의 상충 또는 중복 여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무부서의 장은 다수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거쳐 1년 단위의 민간투자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주무부서의 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기능적 측면 및 사회적·정책적·환경적 측면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검토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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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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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