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0조 (민간부문 제안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다른 개발계획과의 상충 또는 중복 여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다수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거쳐 1년 단위의 민간투자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④주무부서의 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기능적 측면 및 사회적·정책적·환경적 측면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검토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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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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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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