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가.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국토연구원 부원장,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본부장나. 위촉위원으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다. 전문위원으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국토교통관련 시설별로 5명 내외의 전문가
위촉위원과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촉위원과 전문위원 중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4급이상 공무원중 장관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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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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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