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3조 (지원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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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 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규칙 제44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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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 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규칙 제44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지원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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