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6조 (검정시설·장비의 제공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아 설치한 검정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실기시험 시설·장비로 제공하여야 한다.1. 검정시설 : 10년2. 검정장비 : 조달청고시 제2006-1호를 기준으로 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를 적용)
②제1항에 불구하고 규칙 제44조제6항에 따라 지원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일까지 검정시설·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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