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9조 (지원금 정산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원계약이 해지된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지원계약서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거나 반환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것2. 규칙 제44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시설·장비 제공을 중단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을 반환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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