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9조 (지원금 정산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원계약이 해지된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지원계약서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거나 반환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것2. 규칙 제44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시설·장비 제공을 중단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을 반환받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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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8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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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