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7조 (지원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12월말까지 지원대상 기관 및 자격종목, 지원금액 범위,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을 받은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확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 공동명의로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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