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7조 (지원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12월말까지 지원대상 기관 및 자격종목, 지원금액 범위,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을 받은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확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 공동명의로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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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8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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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