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6조 (업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공동구입 자금 지원신청서」 접수업무2. 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결정된 지원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청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알리는 업무3. 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변경 계획서」접수업무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대행하는 업무는 수탁기관의 장의 명의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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