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2조 (비용지원 대상기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정시설·장비 지원대상 기관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비용지원 대상기관 및 비용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기관 및 비용지원 금액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신청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8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