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5조 (비용지원 대상 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 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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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금지원 대상 종목
등급 | 종 목 명 기능장 (5) | 【기계】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전자】전자기기 【통신】통신설비 【건축】건축목재시공 기사 (47) | 【기계】메카트로닉스, 건설기계, 기계설계, 사출금형설계, 설비보전, 일반기계, 자동차 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프레스금형설계, 【금속】금속(재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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