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9조 (검정시설·장비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시설·장비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시행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검정시설·장비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은 생산이나 훈련보다 우선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생산이나 훈련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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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8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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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