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9조 (검정시설·장비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시설·장비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시행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검정시설·장비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은 생산이나 훈련보다 우선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생산이나 훈련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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