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4조 (지원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원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50을 비용지원 대상기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검정 시설·장비 구입이 완료되었다는 확인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은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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