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7조 (투자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기관 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구입 변경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검정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인정기준, 절차 등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용지원 대상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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