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7조 (투자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기관 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구입 변경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검정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인정기준, 절차 등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용지원 대상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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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8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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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