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21조 (재검토기한 3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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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검정시설·장비의 제공기간제17조 · 투자계획 변경제18조 · 지원계약의 해지 등제19조 · 지원금 정산 및 반환제20조 ·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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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