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21조 (재검토기한 3년)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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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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