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3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비용지원(이하 "비용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시설·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확보한 예산을 그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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