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1조 (비용지원 대상기관 선정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지원 대상기관은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정시설 사용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수탁기관과 실기검정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는 기관2. 출제기준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검정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기관3.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최근 3년간 활용실적이 많은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연간 수험인원이 많은 종목의 검정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신청한 기관2.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구입예정인 검정시설·장비 제공비율이 높은 기관3. 검정시설·장비구입의 공동투자비율이 높은 기관4. 비용지원 신청금액이 적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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