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1조 (비용지원 대상기관 선정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용지원 대상기관은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정시설 사용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수탁기관과 실기검정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는 기관2. 출제기준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검정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기관3.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최근 3년간 활용실적이 많은 기관
제1항에 따라 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연간 수험인원이 많은 종목의 검정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신청한 기관2.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구입예정인 검정시설·장비 제공비율이 높은 기관3. 검정시설·장비구입의 공동투자비율이 높은 기관4. 비용지원 신청금액이 적은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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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8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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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