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0조 (비용지원 대상기관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검정시설·장비구입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으로부터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대상기관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적정 여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용지원 대상기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적정 여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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