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8조 (지원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과의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에게 계약사항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과의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지원금 정산 및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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