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8조 (지원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과의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에게 계약사항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과의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지원금 정산 및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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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8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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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