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5조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정 시설·장비 제공기간 동안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점에 1회 확인한다.1. 비용지원일로부터 투자 완료시까지 투자내역,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2.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자금투자 완료이후부터 시설·장비의 의무적 제공기간까지 검정시설·장비 제공여부3. 지원대상기관의 검정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결과를 당해연도 종료 10일전 까지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즉시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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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8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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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