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5조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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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정 시설·장비 제공기간 동안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점에 1회 확인한다.1. 비용지원일로부터 투자 완료시까지 투자내역,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2.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자금투자 완료이후부터 시설·장비의 의무적 제공기간까지 검정시설·장비 제공여부3. 지원대상기관의 검정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정 시설·장비 제공기간 동안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점에 1회 확인한다.1. 비용지원일로부터 투자 완료시까지 투자내역,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2.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자금투자 완료이후부터 시설·장비의 의무적 제공기간까지 검정시설·장비 제공여부3. 지원대상기관의 검정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결과를 당해연도 종료 10일전 까지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즉시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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