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4조 (비용지원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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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용지원 금액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설·장비의 구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장비의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지원 금액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설·장비의 구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장비의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비용지원 대상이 되는 검정시설·장비 구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2.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 장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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