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1조 (교육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시작 3주 전에 교육생 선발에 관한 안내 공문을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시작 3주 전에 교육생 선발에 관한 안내 공문을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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