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1조 (교육생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시작 3주 전에 교육생 선발에 관한 안내 공문을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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