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5조 (설문 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행정 주관 과장은 수료식 때 교육생들에게 해당 교육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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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설문 조사의 내용제27조 · 설문 결과의 반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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