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4조 (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 과정, 평가 문제 출제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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