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3조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대리로 출석하게 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5. 근태평가의 감점이 40점을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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