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3조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대리로 출석하게 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5. 근태평가의 감점이 40점을 초과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대리로 출석하게 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5. 근태평가의 감점이 40점을 초과한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