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9조 (강의료 및 교통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료와 교통비를 지급한다.
강의료와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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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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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