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9조 (강의료 및 교통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료와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강의료와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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