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2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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