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0조 (교육비)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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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은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교육비 산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준용(準用)한다.
③교육비 환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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