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0조 (교육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은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교육비 산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준용(準用)한다.
③교육비 환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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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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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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