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0조 (교육비)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은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교육비 산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준용(準用)한다.
교육비 환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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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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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