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0조 (교육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교육비 산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준용(準用)한다.
③교육비 환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비 환급 기준
구분 | 내용 | 환급액 미등록 |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참 공문을 받은 경우 | 전 액 등 록 |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중단 공문을 받은 경우 | 일 부 등 록 | 퇴교처분을 한 경우 | 환급불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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