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8조 (교육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진행한다.1. 교육내용 : 측지과, 지리정보과(강사 초빙·교재 제작 등에 관한 사항)2. 교육행정 : 운영지원과(교육장 관리·교육생 평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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