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0조 (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성실한 학습태도로 강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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