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3조 (학생장과 간사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1. 강사 소개, 강의 안내 등의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4.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
②간사는 학생장을 돕고 학생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다음 각 호의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1. 교육비 입금상황 관리2. 수강 준비 및 교육물품 점검3. 교육생의 우편물 수령과 전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