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3조 (학생장과 간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1. 강사 소개, 강의 안내 등의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4.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
간사는 학생장을 돕고 학생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다음 각 호의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1. 교육비 입금상황 관리2. 수강 준비 및 교육물품 점검3. 교육생의 우편물 수령과 전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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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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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