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4조 (물품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교육생의 잘못으로 위의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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