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1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상의 좌측 상단에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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