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4조 (교육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 공무원2. 지방 공무원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원내 직원이 청강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