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7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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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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