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9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라도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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