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9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라도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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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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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