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5조 (근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적평가가 없는 과정은 근태사항으로 평가한다.
근태사항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2]의 감점 해당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른 공가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3.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4.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강의시간에 결강하는 경우5. 공무 수행, 주요 행사 참가와 같이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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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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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