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15조 (근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적평가가 없는 과정은 근태사항으로 평가한다.
②근태사항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2]의 감점 해당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른 공가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3.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4.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강의시간에 결강하는 경우5. 공무 수행, 주요 행사 참가와 같이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근태평정표
구분 | 감점해당사항 | 감점 | 비고 등록 | 등록시간 지참 | 1.0 | 시간당 적용 출석 | 무단으로 지참, 결강, 외출, 조퇴 | 3.0 | 시간당 적용 출석 | 승인받고 결석 | 5.0 | 1일 적용 출석 | 승인받고 지참, 결강, 외출, 조퇴 | 1.0 | 시간당 적용 태도 | 교육생활 안내문에 적힌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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